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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법안 발의기록

박성민 의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발의

박성민2026년 6월 8일언론 보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해저조광구 활용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95%

판단 근거

박성민 의원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대표발의한 입법 행위. 공식 처분이나 비위가 아닌 정책 제안 단계.

진영 판단

박성민은 국민의힘(보수 진영) 소속 의원으로 DB에 미등재되나, 명시된 소속당으로 판정

근거 문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관련 보도

기록 — 점수 없음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출처

www.kukinews.com

언론 보도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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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검증 매체

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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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