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는 서울 구청장 선거 관련 논란 속에서 후보자의 과거 처분 기록을 보도하고 있다.
판단 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은 법원의 공식 형사 처분이며, 기사에서 과거 3회 적발 사실이 명시됨
진영 판단
정지열은 민주당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blue(민주당)
근거 문장
“정지열 민주당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는 과거 세 차례(2001·2003·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