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시 투표지를 노출하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침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억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힘, 이재명 투표지 노출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현재
SBS · 202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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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행위자는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며, 그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를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는 고발이라는 정치적 행동이지, 실제 형사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고발은 수사 의뢰 단계일 뿐 criminal_conviction의 요건(실제 판결/기소/처분)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진영 판단
장동혁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red camp입니다.
근거 문장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