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성남시의원이 2013~2014년 대장동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뇌물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는 당 결정에 따라 다음 지역구 공천을 수용하겠다는 그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판단 근거
기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뇌물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공식 법원 처분이므로 criminal_conviction 범주에 해당.
진영 판단
김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DB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기사 맥락상 당 내 인물로 판단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로서 blue camp로 분류.
근거 문장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거고 나머지 돈은 유동규가 어디 쓴 것 같다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인 거죠.”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