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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사법 기록1심 유죄

김용 “안산에 마음 가지만, 하남 평택 어디든 당 결정에 따를 것”

김용2026년 4월 21일언론 보도
9.1/100

김용 전 성남시의원이 2013~2014년 대장동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뇌물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는 당 결정에 따라 다음 지역구 공천을 수용하겠다는 그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85%

판단 근거

기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뇌물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공식 법원 처분이므로 criminal_conviction 범주에 해당.

진영 판단

김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DB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기사 맥락상 당 내 인물로 판단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로서 blue camp로 분류.

근거 문장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거고 나머지 돈은 유동규가 어디 쓴 것 같다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인 거죠.

점수 근거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1
형사 단계1심 유죄 (4/10)
지속일수1
직책 가중치×0.8
출처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언론 보도 (Tier 3)

원문 보기↗

교차검증 매체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