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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사법 기록대법 확정3개 보도 종합

‘선거법 위반 벌금형’ 장예찬, 국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서 물러나

장예찬2026년 3월 26일언론 보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판결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본인은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맥락3개 보도 · 8일간 지속
2026. 3. 26.
2026. 4. 2.

‘선거법 위반 벌금형’ 장예찬, 국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서 물러나현재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 2026. 3. 26.

AI 분석
분류 신뢰도85%

판단 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사례. 형사 유죄 판결에 해당하며, 판결문 기반 공식 처분임.

진영 판단

장예찬은 국민의힘(국힘) 소속으로, 기본 DB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도에서 '국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명확히 언급되어 보수진영(red) 판단.

근거 문장

장 부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점수 근거

3개 보도 종합 사건 단위 산출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1
형사 단계대법 확정 (10/10)
지속일수8
직책 가중치×0.8
출처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언론 보도 (Tier 3)

원문 보기↗

교차검증 매체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