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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윤리위·선관위각하

노무현 국회 탄핵소추 — 헌재 기각

노무현2004년 5월 14일공식 기관90개 매체 보도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 사유.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직무 복귀.

점수 근거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90
형사 단계각하 (0/10)
지속일수63
직책 가중치×1.2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기관 (Ti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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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검증 매체

KBSMBC조선일보한겨레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