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사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정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단 근거
서울중앙지법의 최종 판결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형사 유죄 판정. 대법원 확정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이나, '확정됐다'는 표현으로 최종성이 명시됨.
진영 판단
김문수는 과거 경기도지사(2010-2018), 한나라당/새누리당 계열 보수진영 정치인. DB에 정확한 소속이 없으나 전형적인 보수진영 정치인으로 red로 분류.
근거 문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후보에게 벌금형 50만 원이 확정됐다.”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