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에 대한 1심 방조 혐의 유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박주민 의원(변호사)과 이양수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판단 근거
박주민 의원의 발언·주장이 보도된 것으로, 공식 처분이 아니라 언론 보도 기록입니다. 도이치 사건 1심 판결은 별도 행위자(전주)에 대한 것이며, 박주민은 변호사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 판단
박주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므로 blue camp
근거 문장
“박주민 의원 변호사시니까...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공소시효 관련 발언”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