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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사법 기록대법 확정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헌재 '합헌' 결정

신동근2026년 5월 21일언론 보도
21.0/100

신동근 의원의 2023년 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 관계인에게 1,500만원을 제공한 매수행위 혐의로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 조항의 헌법성을 심사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85%

판단 근거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매수행위로 인정)이 신동근 의원과 관련된 사건임을 명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이 유죄 확정을 전제로 당선 무효 조항의 헌법성을 심사한 것으로, 형사 유죄 확정 사실이 이미 확립됨.

진영 판단

신동근은 국민의힘(보수 진영) 소속 의원으로 확인되며, DB 기준 red camp에 해당.

근거 문장

1,500만원을 준 것이 매수행위로 인정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점수 근거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1
형사 단계대법 확정 (10/10)
지속일수1
직책 가중치×0.8
출처

네이버뉴스 아카이브

언론 보도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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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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