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우근민 전 도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당선 직후 도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이후 정치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AI 분석
분류 신뢰도70%
판단 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확정 표현이 있으나, 기사가 과거 역사 회고 형식이고 판결 시점·법원 등 구체 정보 부족. 신뢰도 중간 수준.
진영 판단
우근민이 민주당 소속 도지사였으므로 blue
근거 문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되자마자 30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며 도지사직을 잃었다.”
점수 근거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보도 매체1개
형사 단계1심 유죄 (4/10)
지속일수1일
직책 가중치×0.8
본인 입장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