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저지하려다 총기를 붙잡은 안귀령(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 명백하게 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행위는 공식 수사를 거쳤으나 최종 처분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안귀령, 경찰 수사 후 불송치 결정현재
www.topstarnews.net · 202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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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종결 결정이지, 공식 처분(유죄·기소·윤리위 등)이 아니다. 또한 기사는 '범죄 혐의 명백하게 없음'이라는 소극적 판단으로, 적극적 공식 처분이 아니다. 다만 경찰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official_misconduct로 분류하되, 최종 결과가 '혐의없음'이므로 점수 카테고리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진영 판단
안귀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므로 blue camp
근거 문장
“경찰, 계엄군 총기 잡은 안귀령에 불송치 결정…"범죄 혐의 명백하게 없음"”
2개 보도 종합 사건 단위 산출
base = 보도량(×0.40) + 공식처리(×0.35) + 지속일수(×0.25)
→ ×다양도 ×직책 ×시간감쇠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