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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납치광고' 규제 국감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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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치광고'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했다. 납치광고는 뉴스 시청 중 이용자를 쇼핑몰 등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방식의 광고를 가리킨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에 관련 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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