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전자발찌 위험징후 공동대응 법안 발의
1개 매체
이 기사를 보도
1일
이슈 라인 지속
무슨 일이 있었나
윤상현 의원이 전자발찌 위험징후 발생 시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