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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세액공제 명문화 조특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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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 어기구가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과 관련 산업 및 일자리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어 의원은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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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국내생산 세액공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36년까지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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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 어기구가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과 관련 산업 및 일자리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어 의원은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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