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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기왕2026년 10월 3일오마이뉴스 (언론 보도) · 교차검증 4곳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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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온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지만 일부 부처가 분산 배치돼 행정 비효율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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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 법안 발의

전체 4건 · 이 기사는 3번째
  1. 10.02newstnt.com

    복기왕, 5개 부처 세종 이전 법안 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5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 제외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해당 부처들의 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2. 10.03브레이크뉴스

    세종 행정수도 완성법 개정안 발의

    복기왕 의원이 '진정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이 5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복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 10.03오마이뉴스지금 보는 기사

    복기왕,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온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지만 일부 부처가 분산 배치돼 행정 비효율 지적이 이어져 왔다.

  4. 10.03chungnamilbo.co.kr

    5개 중앙부처 세종 이전 개정안 발의

    복기왕 의원이 5개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구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부처들의 세종 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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