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다. 이는 정부 불매 운동과 관련된 선거 쟁점으로 제기된 법안 발의 기록이다.
초유의 정부발 불매…선거 쟁점 된 ‘탱크데이’현재
www.joongang.co.kr ·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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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unhwa.com · 2026. 5. 22.
www.straightnews.co.kr · 2026. 5. 22.
SBS · 2026. 5. 21.
판단 근거
행위자 정청래가 발의한 법안(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 기사 내용은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 계획을 다루고 있음. 형사 처분, 민사 판결, 윤리 처분 등 공식 처분이 아니므로 입법 기록 카테고리로 분류.
진영 판단
정청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므로 camp=blue
근거 문장
“정 대표는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을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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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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