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처벌법과 국가폭력 소멸시효 배제 법안을 직접 발의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국가폭력 관련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www.joongang.co.kr ·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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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용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현재
www.munhwa.com · 2026. 5. 22.
www.straightnews.co.kr · 2026. 5. 22.
SBS · 2026. 5. 21.
판단 근거
정청래가 직접 발의한 법안('5·18 민주화운동 폄훼 처벌법', '국가폭력 소멸시효 배제')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공식 입장 표명. 이는 입법 행위 기록에 해당하며, 점수 카테고리가 아니다.
진영 판단
행위자 정청래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DB에 따라 blue camp 확정.
근거 문장
“당 대표인 내가 직접 발의한 만큼, 6·3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원문과 맥락을 보존하며, 판단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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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Ti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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