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울산 영재학교 공모 선정에 대책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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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이 UNIST 산하 과학기술영재학교 공모 선정을 환영하며 개교 시점 차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인터뷰와 기고문, 교육청 공문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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