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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허성무, 자유무역지역법 후속 시행령 논의

허성무2026년 10월 30일뉴시스 (언론 보도) · 교차검증 1곳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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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간담회를 열었다. 개정 법률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토지·공장 매각 기준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할 시행령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간담회에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과 관련해 기업 요구에 맞는 시행령 마련이 논의됐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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