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보도
이슈 라인 지속
묶인 보도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공동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재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절차적 제약이 있어 주주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들이 함께 주주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슈 라인
김남근 · 법안 발의
- 10.11동아일보
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공시의무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기관투자자의 상장사 의견 개진을 위한 공시 의무 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0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분율이 낮은 운용사들도 연대해 주주 제안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기업 경영 부담과 경영권 분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10.11동아일보지금 보는 기사
김남근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공동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재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절차적 제약이 있어 주주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들이 함께 주주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