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법안 발의점수 없음 · 기록
김기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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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현장감리제 의무화 법안과 함께 관련 대책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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