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법률 시행점수 없음 · 기록
당정, 재개발 용적률 상향 연내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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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올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공공 재개발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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