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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정법 연내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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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130%로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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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용적률 130% 법안 연내 처리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이 28일 당정협의회 직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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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정법 연내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130%로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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