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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기업후원 세액공제법 발의

유동수2026년 10월 22일sejungilbo.com (언론 보도) · 교차검증 3곳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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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등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기업 후원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후원을 유도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법 통과 시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기업 후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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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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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22kmaeil.com

    유동수, 청년대회 후원 세액공제 법안 발의

    유동수 의원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업 후원금에 1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대한 기업 후원의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세제지원 근거가 생긴다.

  2. 10.22sejungilbo.com지금 보는 기사

    국제행사 기업후원 세액공제법 발의

    유동수 의원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등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기업 후원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후원을 유도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법 통과 시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기업 후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10.23news.cpbc.co.kr

    유동수, 세계청년대회 후원 세액공제법 발의

    유동수 의원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 후원을 활성화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대회를 넘어 국제문화행사 전반의 민간 후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식 처분이 아닌 기록입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원문과 맥락만 보존하며, 판단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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