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 9일째 · 1심 유죄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보좌진 증거인멸 사건
기사 14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재수 의원의 전직 보좌진 4명이 정치인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멸된 증거가 국회의원, 장관,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낸 정치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돼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선임비서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다른 보좌진들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 차등 처벌을 받았다.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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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9 – 10확정
법원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 4명에게 1심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재수 의원의 전직 보좌진 4명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PC를 망치로 파손하고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멸된 증거가 국회의원, 장관,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낸 정치인의 뇌물수수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으며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선임비서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다른 보좌진들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근거 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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