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 0일째 · 진행 중더불어민주당
도시정비법 개정안 연내 처리
기사 3건 · 1개 국면
30초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으며,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처리할 방침이다.
등장인물
누르면 그 사람이 처음 나오는 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확정혐의주장·보도
①2026.10.28주장·보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 용적률 완화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올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예산안 심사 후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근거 기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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