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호법 개정과 기관투자자 공시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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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태호 의원은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고발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의 배당·자사주 소각·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더 용이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이 주주 제안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한다.
재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경영권 분쟁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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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호와 자본시장 개혁 관련 법안이 발의되다
정태호 의원이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재원 확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분율이 낮은 운용사들도 연대해 주주 제안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재계는 기업 경영 부담 증가와 경영권 분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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