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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40%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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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이 지방소비세 비율을 40%로 올리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개편안의 일환이다. 법안에는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법정 비율을 43.99%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정부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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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newstown.co.kr
추미애, 지방재정 개혁 법률안 발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는 제도개편의 시작 단계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정부 공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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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40% 법률안 발의
추미애 의원이 지방소비세 비율을 40%로 올리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개편안의 일환이다. 법안에는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법정 비율을 43.99%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정부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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